고객사가 전자문서로 보관중인 문서내용의 도용, 유출등으로 영업비밀 및 기술자료의 보유자가 해당 문서 보유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경우 전자문서의 원본존재와 보유시점 입증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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